"국정과제 채택 후속으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 26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갖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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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단장 양금봉)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양금봉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장, 유승광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 이강선 서천군의원. 사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단장 양금봉)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양금봉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장, 유승광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 이강선 서천군의원. 사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단장 양금봉)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양금봉 단장과 김억수 사무국장, 차기 서천군수 유력 주자인 유승광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이선숙 보령기후행동 대표 등은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하구 생태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관련 부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한 뒤 “국정과제 채택에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 이슈에 대해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한 뒤 “국정과제가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천군을 향해서도 “금강하굿둑 상시 개방이나 조류발전, 운하 건설 등 현실성 없고 뜬구름 잡는 정책 주장을 멈추고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과 함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금강하구 관련 여러 여건을 보더라도 군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시 개방을 통한 조류발전을 하려면 해수가 수십km 상류까지 올라가는데 현재와 같이 용수를 공급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2000억 원 규모의 판교지구 다목적 용수 공급 사업과 충돌할 것이 뻔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이들은 “금강하구 상시 개방과 조류발전, 운하 건설 등 비현실적인 주장을 멈추고 국정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우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유승광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호 협력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해수유통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연대 발언 나선 이강선 의원은 금강하굿둑 건설로 인한 피해를 언급한 뒤 “해수유통이 재개되면 잃어버린 생명력과 활력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당국은 더 이상 경제성 논리나 복잡한 절차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선숙 대표는 “(추진단과) 연대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이날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의 하구관리 책임 명확화 ▲체계적인 조사체계 구축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심의·조정 위원회 구성 ▲정보망 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등 하구 복원·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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