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교통안전·치안 대응 강화 두 건 조례 가결

모범운전자 지원·순찰차 전용구획 근거 마련
교통·치안 현장 요구 반영한 실효적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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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가 26일 교통안전과 치안 대응을 강화하는 두 건의 조례안을 잇달아 가결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가 26일 교통안전과 치안 대응을 강화하는 두 건의 조례안을 잇달아 가결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가 26일 교통안전과 치안 대응을 강화하는 두 건의 조례안을 잇달아 가결했다.

정명국 의원(국민·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정리, 등·하굣길 안전 봉사, 대형 행사 통제 등 지역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해온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을 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안정적 지원 체계는 도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의 ‘대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의 신설·안내표지 의무화 등 경찰의 긴급 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 과정에서는 시간대별 운영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두 조례 모두 시민 체감 안전을 높이기 위한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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