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련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지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불법이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강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11월 권익위가 작성한 '대통령 선물 위법성 판단 기준'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문건으로 크게 세 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인 경우 100만원 범위 내 선물만 허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30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문건에는 '직무와 관련된 선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의례의 목적인 경우에만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됨'이라고 적혀있다. 마찬가지로 위반 사항이다.
이어 '대통령 직책 직위에서 연유한 선물인 경우, 국민들로부터 감사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직무관련이 있는 수수금지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선물기록부(가칭)'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처리'하도록 했다.
관건은 '300만원대 명품백을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선물로 볼 수 있느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명품백 제공자가 감사 명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300만원대 명품백을 단순히 대통령직 구생에 대한 감사 명목이라고 보는 국민이나, 판사는 없을 것"이라며 "불법이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스스로 투명한 공개도 없었고, 수령 즉시 공직윤리법에 준한 '지체 없는 기관장 신고 및 인도'가 됐다는 발표나 증거 제시고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 또한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 신고와 지체없는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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