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 발의

검사, 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국정농단 의혹 밝힐 것
대통령 퇴직 후 3개월 이내 공소제기 등 강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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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조국혁신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 특검법안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 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특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 씨의 중대 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 역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였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압수 수색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 없는 압수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신분보장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하여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오직 특검만이 중대 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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