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난소방본부 이재명 헬기 이송 정당"

대전지역 소방노조, 30일 논평 통해 국민권익위 판단 결과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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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소방노동조합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전)의 119 헬기이용을 특혜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지역 소방노동조합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전)의 119 헬기이용을 특혜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지역 소방노동조합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전)의 119 헬기이용을 특혜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와 소방통합공무원노조 등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습격당한 이 대표를 119응급의료 헬기로 이송한 부산재난소방본부에게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판단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며 “이러한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기본법 제1조와 제네바 협약 등을 인용한 이들은 “부산재난소방본부는 불특정인으로부터 습격당한 응급환자인 국민을 병원 주치의 판단과 요청에 따라 헬기 이송한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누구라도 긴급 이송해야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판단을 즉각 철회하고 소방공무원 사기를 깎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죄하라”라며 “119응급의료 헬기 운항을 위촉시키지 말고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 대표의 '119 헬기이용 논란'에 대해 특혜는 맞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여부에 대해선 위반 혐의가 없다며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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