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서울대학교 병원 및 부산대학교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편파 징계 논란을 빚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이 대표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범인 김 씨로부터 커터칼로 피습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부산대병원은 실제로 징계위를 열어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하여 징계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이는 실제 이송 과정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대표를 이송했던 '닥터 헬기'가 아닌 일반 응급의료헬기였으며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닥터 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한 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명백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권익의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공수처를 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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