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농지거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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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A FARM SHOW'에 참석해 관ㅖ자와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A FARM SHOW'에 참석해 관ㅖ자와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4일, 농지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1년 LH직원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규제강화로 농지거래 절벽을 초래해 농지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의 농지 매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지거래 제한이 귀농귀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실제로 국토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년 대비 논은 30.6%, 밭은 23.9%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2020년 42.3%에서 2023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은 농지 담보대출 84조가량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지거래 단절로 농지가 경매로 내몰려 헐값에 낙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의 가치 하락은 농업에 대한 유인책을 떨어뜨려 귀농·귀촌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귀농인은 1만 540명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했으며, 귀촌인은 40만 93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지역에서도 영농목적의 주말체험 농장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현재 3년인 자경의무도 소유기간의 제약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원활한 농지거래를 통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역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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