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주택, 별장 아니다"

"숙박업 하는 사업장 , 언론들 자극적 단어로 혹세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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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애 문다혜 씨의 소유 제주도 주택에 대한 뉴시스와 KBS의 악의적 보도 행태.(사진 출처 :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애 문다혜 씨의 소유 제주도 주택에 대한 뉴시스와 KBS의 악의적 보도 행태.(사진 출처 :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지난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을 둘러싼 기성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윤 의원은 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에 대해 '별장' 운운하는 기성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두고 "자극적 단어 사용 및 해당 주택에 대한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일부 언론에서 해당 주택이 다혜 씨의 '별장'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제주도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고 31평 규모의 단층 주택으로 30년도 넘은 구옥이라고 했다.

또 윤 의원은 "해당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오랜 지인께서 약 30년 동안 보유 했던 개인 주택으로,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도 제주 방문 시에 가끔 이용하기도 했던 곳"이라 설명하며 "매입 자금은 다혜 씨가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입 시기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인 2022.7월입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검찰은 지난 8월 31일 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해당 주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에 개인 물품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가 하나일 것이고,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이다"며 검찰의 치졸한 언론 플레이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실제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365일, 24시간 촬영하며 사실상 스토킹 수준의 보도를 일삼았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숙박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피해가 될 것"이라며 기자들을 향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별장'과 같은 자극적 단어 사용 및 해당 주택에 대한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정치 탄압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취재 경쟁이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흐릿하게 할 때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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