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6일, 부정 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며,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전매 및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며, 이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건수는 294건(26.3%)이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 적발됐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850건에 달했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 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 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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