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0.29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3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에 이어 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벌어졌기에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또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대응이 일반적 국민들 기대에는 못 미쳤음을 인정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광호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와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보고서와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김 전 총장이 재작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이란 우려나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 밖에 김 전 청장이 할로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해 전체적인 내용, 조치를 봤을 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전화 보고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고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가용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또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 규모가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지난 9월 30일 유죄가 선고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혼자 '독박'을 쓴 셈이 됐다.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서장 한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크나큰 비판을 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사의 증거 제출을 문제 삼은 걸 보면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국가의 역할을 외면한 참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결은 참사 책임자들의 의무 방기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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