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귀속재산, 후손 재구매 논란

수의계약 허점, 독립유공자 예우와 상충
현행 법령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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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자료사진 ⓒ 굿모닝충청=윤용 시민기자)
(자료사진 ⓒ 굿모닝충청=윤용 시민기자)

국가보훈부가 환수된 친일 귀속재산 일부가 친일파 후손들에게 되팔린 사례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환수된 친일파 재산 중 12건이 후손에게 수의계약으로 되팔렸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거래가 국가 환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사례 중 하나로, 친일파 고영희의 충남 예산 창고용지(1,400㎡)가 후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되팔렸으며, 신우선의 경기도 고양시 임야 역시 그의 17세 후손에게 매각된 후 수익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 

보훈부는 해당 토지 매각 사례가 대부분 친일재산 환수 초기인 201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매각 가격이 책정되었음을 강조했다. 또, 친일 귀속재산 매각으로 얻어진 수익은 독립유공자 예우 기금에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보훈부는 " 다만, 현행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법률상으로는 매수자의 자격 요건 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친일행위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훈부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의 취지 및 친일귀속재산을 친일행위자 후손이 다시 구매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 정서 및 수반되는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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