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해할 수 없지만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상식적인 재판을 기대했지만 1심과 다를바 없는 결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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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지만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힘써주신 국민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운을 떼며 전 날 본인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증거는 없고 검찰의 회유 및 조작에 의한 쌍방울 관계자의 허위증언들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원망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그는 "저는 검찰의 <윤석열의 정적 죽이기> 프로젝트인 <대북송금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며 전 날 재판부가 "변호사님들과 제가 제시한 무죄+반박 자료들은 1심의 <신ㅇㅇ판사 >처럼 모두 무시 하고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일제시대인가? 군부독재시절인가? 상식적인 재판을 기대했지만 1심과 다를바 없는 결과다"며 "이해할 수 없지만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 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쌍방울이 대북 희토류 사업을 위해 북측과 접촉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등의 국정원 문건 내용은 이번에도 증거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오히려 거꾸로 해석했다.

또한 방용철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이 내용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진술은 당시 쌍방울 임직원들과 안부수 등 여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방용철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나노수 주가 부양 등을 노리고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밖에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북한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존재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공작원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리호남이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었거나 국제대회 참석자 중 '리호남을 본적 없다'고 한 것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리호남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국정원 문건과 경기도 측에 보낸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해서도 드러나며 다른 참석자들 증언에서도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또 다시 김성태의 진술과 검찰의 주장만을 채택한 셈이다. 리호남이 어떻게 필리핀에 밀입국을 해서 돈 세탁을 한 후 다시 나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기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연어 술파티 회유 논란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쌍방울 법인카드가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결제가 됐고, 2023년 5월 29일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등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그것이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는 영상녹화실 등을 볼 때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그뿐만 아니라 (이화영의) 정치인 경력, 연령, 학력을 고려할 때 연어나 술 등 제공이 있었다고 진술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납득이 어렵다. 피고인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검찰 측 주장과 위증 논란이 있는 김성태의 증언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했기에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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