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2심도 검찰주장만 일방 채택

징역 7년8개월 선고, 김성태 증언 증거 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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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9년 6개월 형을 받았던 1심 재판과 비교하면 1년 10개월 정도 감형됐지만 이번에도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측에 스마트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점과 북한 측에서 이 전 부지사 측에 대해 스마트팜 사업 진행 독촉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볼 때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북한 송명철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결국 쌍방울이 대북 희토류 사업을 위해 북측과 접촉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등의 국정원 문건 내용은 이번에도 증거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오히려 거꾸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2018년 10월 29일 국정원 문건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측 인사 김영철 등으로부터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성의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방용철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이 내용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진술은 당시 쌍방울 임직원들과 안부수 등 여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방용철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나노수 주가 부양 등을 노리고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쌍방울이 북한 측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닌 김성태 본인의 단독 방북을 위한 것이란 주장에도 재판부는 "김성태와 방용철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김성태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 및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북한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존재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공작원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리호남이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었거나 국제대회 참석자 중 '리호남을 본적 없다'고 한 것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리호남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국정원 문건과 경기도 측에 보낸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해서도 드러나며 다른 참석자들 증언에서도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또 다시 김성태의 진술과 검찰의 주장만을 채택한 셈이다. 리호남이 어떻게 필리핀에 밀입국을 해서 돈 세탁을 한 후 다시 나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기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어 술파티 회유 논란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쌍방울 법인카드가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결제가 됐고, 2023년 5월 29일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등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그것이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는 영상녹화실 등을 볼 때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그뿐만 아니라 (이화영의) 정치인 경력, 연령, 학력을 고려할 때 연어나 술 등 제공이 있었다고 진술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납득이 어렵다. 피고인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에도 법원은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 민주당 측의 공식 반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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