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 말 일몰 예정이던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소방 재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 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소방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정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일부 감면하는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내년에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민생경제를 챙길 수 있는 법안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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