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 원인이 '조류 충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항은 모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대전 중구)는 31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국내 15개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없었다. 또한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도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3곳에 불과했다.
미국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일본·네덜란드·싱가포르도 일부 공항에서 충돌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 2009년 발생한 '허드슨강의 기적' 사고 이후 2012년부터 해당 시설을 설치해 운영했고, 그 결과 중대사고 발생률을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줄였다.
'허드슨강의 기적'은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조류 충돌로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사고를 말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16-2021 야생동물 충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01~2007년 4만2508건, 2008~2015년 9만775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16~2021년 6년간에는 크게 늘어 27만 3343건이 발생했으며, 이 기간 사고의 46%는 공항 착륙 및 접근 과정에서 일어났다.
박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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