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도 상생개헌으로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개헌행동 국민위원으로 모십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 국민이 주체가되는 범국민개헌운동에 참여할 국민위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일 개헌행동에 따르면 국민위원은 개헌행동의 창립취지와 행동강령에 찬동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위원 행동강령은 ‘개헌의 주체가 되어 정파·지역·이념·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초월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해 모두가 함께 하는 개헌운동으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등 총 다섯가지다.
국민위원은 개헌의 주체가 돼 범국민개헌운동의 일원화·전국화·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게 되며 개헌행동의 광역·기초 지역본부와 읍면동 단위 개헌원탁회의에 편성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위원 모집은 1차 목표 1000명 이상으로 시작해,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이상 지속적으로 모집해 나갈 계획이다.
개헌행동은 “개헌 정국을 반드시 열어 1단계 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최우선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2단계 국민 참여 숙의·공론화 과정이 보장된 개헌절차법 제정, 3단계 국민이 주도하는 상생개헌을 관철해 제7공화국 국민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두영 공동대표는 “그동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정국을 고려해 대외적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해짐에 따라 개헌행동의 회원인 국민위원을 본격적 시작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개헌행동은 지난달 24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개헌행동의 주요 의제는 ▲직접 참정제도의 실효적 도입 : 헌법국민발안제, 개헌절차법 등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통한 삼권분립 실현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지역공동체, 탄소중립 등의 실현 ▲읍면동장 직접 선출과 마을자치 실현 ▲100% 비례성 보장, 다당제, 정당설립 자유화 등 실현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실현 ▲평등사회 실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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