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국민대학교 역시 김 씨의 박사 학위 취소 방침을 정한 사실이 16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은 이른바 'Member Yuji'로 유명한 논문이다.
16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가 MBC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대 또한 박사 학위를 당연히 취소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석사 학위 취득이 취소가 된다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숙대 측에 질의한 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지난 2015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칙을 시행했지만, 이보다 앞서 취득한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두고 결정을 미루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또 취소 방침이 내려진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또한 2007년 발표한 두 편의 학술지 논문과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논문 등 3편 모두 표절 논란이 있으며 이 중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선 제목 영문 표기에 'Member Yuji'라고 쓴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 씨의 논문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2021년 7월 초에 불거진 것인데 4년을 질질 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몰락하자 비로소 김 씨의 학위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학위 취소가 이뤄질 경우 김 씨의 최종학력은 경기대학교 예체능대학 학사가 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