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2명 징역..."민주주의 부정·법치 파괴 무관용"

나머지 1명은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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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있었던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9일 새벽 있었던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72)씨와 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말했다. 위 두 사람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도 이날 재판에서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문모(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도 더 무겁다. 이 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원인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살해할 목적으로 법원에 난입해 집기 등을 때려부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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