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윤 씨는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인용되면 다시 풀려나게 되는데 이미 윤 씨가 3월 초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와 여론의 공분을 샀기에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윤 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자신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통상 구속영장을 발부한 동료 판사를 난처하게 만드는 심판이기에 판사들도 인용을 극히 꺼리는 편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3월 초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전례가 있기에 국민들이 다시금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여전히 반성 없이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씨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만일 또 다시 법원이 윤 씨 측의 억지를 받아들여 구속적부심을 인용할 경우 그에 대한 분노가 더욱 크게 발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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