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미 한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기각된 예가 있는데 이 전 장관까지 같은 행태를 보였기에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8일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28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벌인 혐의가 있다.
만일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경우 이 전 장관은 다시 석방되지만 기각될 경우 그대로 구치소로 되돌아가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통상 구속적부심 신청은 영장을 발부한 동료 판사를 난처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인용을 극히 꺼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18일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지금도 그는 수감 중이다. 이상으로 볼 때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반성 없이 자신들의 법 지식을 동원해 '법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장관 뿐 아니라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 씨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역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8일 심사가 열린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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