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정권 비판 기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로, 1일 오전 4시 8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채 원장은 국방일보 편집 방향에 관여하며, 2024년 12·3 내란 행위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표현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군 통수 체계와 헌정질서의 중대성을 무시한 반헌법적 인식이라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또 채 원장은 국방부 장관 취임사 원고에서 ‘불법 비상계엄’ 표현을 임의 삭제하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도 일방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훼손하고 국방언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지목된다.
김경호 변호사는 “채 원장은 단순한 편집권 남용을 넘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총칼 대신 펜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발장에는 내부 비위 은폐와 인사 보복 의혹도 포함됐다. 채 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종북좌파’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겼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국방일보는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피고발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향후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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