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거리마다 가득한 정치·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정한세상은 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라. 특히, 각 정당 충북도당과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부터 솔선해서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미 허용하고 있는 의정 보고회, 의정 보고서,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 문자 메시지, 정책토론회 등으로도 부족하다면 정치권,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과 각종 불법 거리 현수막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정당과 국회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감시·단속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충북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백해무익한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제보, 항의 전화, 항의 방문 등의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동참을 요청했다.
공정한세상에 따르면 정당과 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게시는 정당법에 의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규정돼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으며 거리 현수막의 개수, 장소, 게시 기간 등의 구체적 허용 기준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는 현재,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게시는 거대 양당과 현직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만 누리는 또 하나의 일방적인 특혜와 특권이 됐고, 상대 당을 공격하는 끝없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진영 간의 갈등을 초래했다.
실제로 공정한세상이 지난 6월 10일 창립한 후 전국의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분야를 질의한 결과 90% 이상이 정치 분야를 꼽았다.
또한 최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 이상이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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