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지자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원과 지난 21대 대선 관련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선거연락소 책임자를 각각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장 A씨 등은 지난 6월 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해당 지방정부의 추진실적 등을 게재한 현수막 90여 매를 읍·면·동에 게시하고, 7월 초부터는 5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당 시·군에선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B씨는 선거구 내 경로잔치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찬조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계속해서 특정 정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C씨 등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용 연설대담 차량의 견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관여 행위와 금품제공 행위, 정치자금 지출 관련 허위 회계보고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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