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해당 룸살롱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300만 원이 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연합뉴스TV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최근 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조사했던 대법원 측은 당시 술자리 결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는데 이에 배치되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한 것이다.
공수처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지귀연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고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할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는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19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감찰을 한 대법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술집과 관련해 "지 판사가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판사가 머무는 동안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대법원은 '여성 접객원을 둘 수 없는 단란주점이다', '한두 잔만 마시고 나갔다'는 진술만 반복하여 지귀연 판사를 감싸기에 급급하다가 제 질의에 결국 여성 접객원이 있었음을 실토하기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감사 과정에서 무엇을 누락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하고 공수처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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