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술접대' 지귀연 압수수색

민주당 고발 6개월 만에 첫 압수수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1시 50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개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 관련 사진.(사진=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지난 5월 19일 오후 1시 50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개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 관련 사진.(사진=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사실이 20일 저녁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는데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중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 지인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불법적인 접대를 받았다고 전하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 접수 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KBS는 압수수색 대상이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이라고 전했다. 다만 계좌 내역이나 실물 휴대전화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KBS는 공수처가 우선 접대 의혹이 제기된 당일 지 부장판사의 동선과 동석자들과의 연락 횟수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당시 술값이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잠정 결론 낸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