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앞두고 개선 목소리

충남도의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감축효과 기준·전문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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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이하 예산제)’를 2027년 본예산부터 편성할 예정인 가운데, 근거가 되는 조례가 구체적 실행 기준과 절차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이하 예산제)’를 2027년 본예산부터 편성할 예정인 가운데, 근거가 되는 조례가 구체적 실행 기준과 절차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이하 예산제)’를 2027년 본예산부터 편성할 예정인 가운데, 근거가 되는 조례가 구체적 실행 기준과 절차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 예산정책담당관은 24일 ‘2026년도 충남도·충남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굿모닝충청>이 확보한 보고서에는 재정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겼으며, 이 가운데 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예산제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방향으로 예산을 계획·운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안장헌 의원(민주·아산5)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가 지난 7월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부터 예산제가 본격 시행된다.

조례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제출 의무, 운영위원회 구성, 실무검토반 설치 근거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구체적 기준과 강제력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는 평가를 내놨다.

충남은 전국 61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31기가 위치한 지역으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지자체로 꼽힌다.

그러나 조례에 ▲석탄화력 등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 부재 ▲예산 배분 시 감축 효과 반영 기준 미비 ▲전문가 자문 기능 부족 등 구체적 실행 장치가 빠져 있다는 것이 도의회의 진단이다.

또한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단기 민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 탓에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도의회의 우려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사례 비교도 제시됐다. 기초지자체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한 대전 대덕구는 올해 152개 사업에 491억 원을 편성하고 정량화된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나, 오프라인 중심 홍보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모든 정책·사업의 기후영향 분석 및 예산서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해 투명성과 시민 알권리를 강화한 성과를 냈다.

도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배출시설 특별 관리 조항 신설 ▲예산 배분 시 감축효과 반영 기준·절차 구체화 ▲전담 위원회 설치 통한 전문성 확보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예를 들어 조례에 감축효과 기반 우선순위 반영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2027년 본격 도입에 앞서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선언적 조례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방안을 토대로 제도가 정착된다면 중앙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기후재정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충남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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