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연 부여군의원 "도시계획, 군민 삶 속으로"

제29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상업지역과 주거지역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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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 조덕연 의원은 24일 “2040 기본계획‘은 부여읍의 행정·문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규암면을 상업·주거 중심의 부도심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이 단순한 구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용도지역 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여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 조덕연 의원은 24일 “2040 기본계획‘은 부여읍의 행정·문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규암면을 상업·주거 중심의 부도심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이 단순한 구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용도지역 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여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 조덕연 의원은 24일 “2040 기본계획‘은 부여읍의 행정·문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규암면을 상업·주거 중심의 부도심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이 단순한 구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용도지역 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29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군은 역사문화도시로서 품격과 정체성을 지키며 발전해 왔지만, 정작 군민이 생활하고 일하는 도시 공간은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군 전체 면적 약 624㎢ 중 도시지역은 43.4㎢로 전체의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도시지역의 약 90%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로 건축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전체 토지 면적 중 81.3%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 75%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규 택지 개발이나 상업시설 확충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렇다 보니 부여는 땅은 넓지만 주택지와 상업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들은 자녀의 결혼이나 귀향을 앞두고 마땅한 주택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구입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150평을 매입해야 30평 정도만 건축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부여의 도시계획은 제도적 틀 안에 묶여 현실적 변화를 이끌기 어려운 구조로 남아 있다”며 “10년 동안 도시계획의 물리적 확보보다 보존 위주의 정책이 지속됐고, 그 결과 군의 도시적 기능은 여전히 정체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재조정 로드맵 마련 ▲복합상업·주거지구를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 ▲개발제한이 심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제도 적극 활용 등을 제안한 조 의원은 “이제는 도시계획이 군민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할 때”라며 “앞으로의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아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 부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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