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 책무 규정 신설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 명시 ▲지원대상 및 제외 기준 구체화 ▲창업지원·교육·판로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구매 및 금융지원 시 장애인기업 우대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심의·조정 등이 담겼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은 단순한 생계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초기 창업부터 성장, 판로까지 끊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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