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차이 큰데 똑같이 1000만 원? 충남도 신규 사업 '우려'

충남도의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형평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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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내년부터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 기준이 불명확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내년부터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 기준이 불명확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내년부터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 기준이 불명확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26년도 충남도·충남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옥외간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위해 업소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군 매칭으로 추진되며, 도는 전체 사업비 12억4000만 원 가운데 30%인 3억7200만 원을 본예산안에 담은 상태다.

참고로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7월 말 기준 497개소다.

그동안 도는 착한가격업소에 개인 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종량제 봉투, 위생방역 등 물품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사업주의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계획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일반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은 통상 20~50% 수준의 자부담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동일 유형의 지원사업과 비교해 정책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착한가격업소 내부에서도 매출 규모와 경영 환경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일률적 지원보다는 저소득 업소에 대한 우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자부담이 없는 방식은 책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존 소상공인 사업과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일정 비율의 자부담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착한가격업소는 운영 연차·상권·점포 규모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크다”며 “일정 매출소득 이하의 저소득 착한가격업소를 우선 지원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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