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내년부터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 기준이 불명확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26년도 충남도·충남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옥외간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위해 업소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군 매칭으로 추진되며, 도는 전체 사업비 12억4000만 원 가운데 30%인 3억7200만 원을 본예산안에 담은 상태다.
참고로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7월 말 기준 497개소다.
그동안 도는 착한가격업소에 개인 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종량제 봉투, 위생방역 등 물품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사업주의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계획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일반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은 통상 20~50% 수준의 자부담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동일 유형의 지원사업과 비교해 정책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착한가격업소 내부에서도 매출 규모와 경영 환경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일률적 지원보다는 저소득 업소에 대한 우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자부담이 없는 방식은 책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존 소상공인 사업과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일정 비율의 자부담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착한가격업소는 운영 연차·상권·점포 규모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크다”며 “일정 매출소득 이하의 저소득 착한가격업소를 우선 지원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