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밤 MBC가 단독 보도를 통해 두 달 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줘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마무리 직전에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명품백 실물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논평을 통해 권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아무 조치 없이 마무리 지었다. 본래 조사기한이 90일인데도 추가 조사를 핑계로 훌쩍 넘겨 반 년이나 질질 끌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기에 당사자 조사나 현장 확인 없는 "졸속, 봐주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데 2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가 조사 종결 사흘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실무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실물과 보관상태, 혹시 쓴 흔적은 없는지 조사하러 대통령실을 찾았는데 명품백 실물을 보겠다고 요청했지만 이상하게도 대통령실은 협조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에 언제부터 어떻게 보관됐는지 관리대장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다는 신고서를 작성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품백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구두로만 답변했고, 권익위 조사팀은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장조사 시도는 한 차례에 그쳤고, 추가 조사를 시도한 흔적은 없었다. MBC와 인터뷰를 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명품백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해서 면피성 조사를 한 것이 드러났다.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 등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 권익위원은 또 MBC와의 인터뷰에서 "권익위는 임의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기관이 조사를 거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권익위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만 밝혔다. 권익위 조사실무 책임자도 "신고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권익위조차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김건희 명품백’ 실물 근처도 못간 권익위는 가짜 조사ㆍ졸속 종결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권익위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서두에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은 새빨간 가짜 조사ㆍ졸속 종결이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을 충실히 조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명품백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대체 무엇을 조사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하며 "‘김건희 명품백’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보관됐는지, 사용한 흔적은 없는지 확인도 못했으면서 무슨 근거로 ‘무혐의 종결’ 처분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권익위가 임의조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퇴짜 이후 다시 현장 조사나 실물 확인 시도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런 행태에 대해 "결국 권익위는 애초부터 조사할 의지조차 없었고, 대통령실의 ‘하명’에 보여주기식 가짜조사로 ‘셀프 증거 불충분’을 자행한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 시늉만 하다 대통령실이 불러주는 대로 고분고분 면죄부 종결을 발표한 권익위는 국민을 배신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가짜 조사ㆍ졸속 종결 처리로 ‘건희권익위원회’를 자처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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