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덕구 당원과 '지역화폐법 서명운동' 전개

신탄진역서 '찾아가는 민원실' 개최
박정현 1호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발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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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지역위원회 '지역화폐법 법안통과' 서명운동. (사진=박정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지역위원회 '지역화폐법 법안통과' 서명운동. (사진=박정현 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26일 신탄진역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법안통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은경 대덕구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과 지역당원들이 함께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 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시민들은 한결같이 발행 확대 의견을 주고 계신다"며 "조속한 법안 재발의로 예산 확보를 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책무' 조항이 담겼다. 

전국 191개 지자체에서 발행하던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부터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소관일 뿐이라며 국비 투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발의 당시 이에 대해 "국민이 지급한 세금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모르쇠 하는 것이 윤석열식 행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골목상권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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