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정부가 정한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작성해 근로자의 적정임금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하도록 명시했다.
복 의원은 "노무비 삭감 경쟁이 만연한 현재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최근 외국인 등 비숙련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적정임금제를 통해 양질의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건설산업 TF'를 구성하고 국토부 산하 4개 기관(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단)을 통해 20건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 임금상승, 내국인 채용 증가, 공사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확인됐지만,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가‧지자체 발주 300억원 이상 공사 적정임금제'는 실현되지 않았다.
복 의원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의 노무비 삭감경쟁은 공사비가 줄어들고 다시 노무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건설사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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