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각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체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는 경우도 있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제한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서류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 시 관계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회처럼 서류제출 형식을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지자체 서류 제출 방식은 공문을 통한 전자문서나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받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 개개인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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