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헌재법 개정안'에 재판관 후보자들 '공감'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보장, 재판관 공백 해소 기대
마은혁·정계선 "입법 필요"... 조한창 "공론화 거쳐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내년 4월 임기 만료... 제도개선 시급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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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세종갑)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굿모닝충청DB)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시작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 가능 등이다. 

이에 대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해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가 탄핵심판의 유효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보장하고, 헌법재판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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