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부이사장 제도 폐지, 불필요한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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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구)은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부이사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되고, 두 차례까지만 허용된 연임 횟수에 포함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법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 외에 별도의 역할이 없어 운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부이사장 선거는 차기 이사장 선거를 대비하려는 인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과도한 선거비용을 초래하는 등 경제적, 운영적 실익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이 적합한 후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조합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조합의 건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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