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고통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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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23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팬데믹 시기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임차를 시작한 상가 건물의 임대료 인하분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후 새로 임차를 시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임차 개시일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제도를 상시화하여 임대료 부담 경감이 일시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폐업은 100만에 달했고, 전체 자영업자의 75%는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며 "임차 개시일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면 상생의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출범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돼 당내 민생 입법과 정책 마련 과정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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