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드디스크 130대 파쇄 의혹…공수처 고발당해

증거인멸·직권남용 등 4개 혐의 제기
김경호 변호사 "공수처가 직접 수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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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업무용 하드디스크 130여 대를 비정상적으로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업무용 하드디스크 130여 대를 비정상적으로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용 하드디스크 130여 대를 비정상적으로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로, 그는 28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고발장에서 이 위원장을 증거인멸교사·직무유기·직권남용·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 미비를 넘어 고위공직자의 책임 회피, 공공기록물 관리체계 붕괴라는 중대한 정치·행정적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무기록·무계약·무책임…파쇄 절차의 총체적 위법성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방통위를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총 130여 대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가 파쇄 대상이었으며, 일부는 이미 파괴된 채 발견됐다.

문제는 그 절차였다. 방통위는 정식 계약서 없이 전화 통화로만 파쇄 업체에 의뢰했고, 대금은 현금 또는 PC 부품 수거 방식으로 제안된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공문에는 파쇄 비용을 ‘무료’로 기재해 회계 처리를 회피한 흔적도 확인됐다. 이는 기록물 관리의 기본 원칙인 절차 투명성·공식성·기록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과장 전결이었다”는 해명…책임 회피인가, 조직적 지시인가

이 위원장은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과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본인의 책임을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하드디스크에는 방통위 내부 운영 구조나 위법 가능성이 있는 ‘2인 체제’ 관련 문건 등 민감한 자료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이 위원장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위원장의 태도를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라고 규정하며, 공공기관 수장으로서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적용 가능 법률…최대 징역 10년까지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총 다섯 가지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먼저 하드디스크에 수사 대상 자료가 포함돼 있었고 이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모해 목적이 입증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 공공기록물의 관리와 폐기 절차를 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면 직무유기죄가 적용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 자격정지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부하 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파쇄 작업을 지시하거나 강요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며,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기록물 폐기를 위한 보존 평가,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한 이번 파쇄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조직적 책임 회피는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외면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김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록물 파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이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30여 대의 하드디스크를 계약서 없이, 내부 절차도 없이 파기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무자 과실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시자와 진짜 목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독립성 논란과 맞물려…파장 불가피

이진숙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MBC 보도본부장을 지내며 세월호 참사 당시 편파 보도 논란의 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후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언론노조와의 갈등으로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방통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정치적 독립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이 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현재 고발 접수 사실을 확인 중이며, 사건의 수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록물 폐기 문제가 아닌, 고위 공직자의 책임과 국가기관의 신뢰성이라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공적 검증에 직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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