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의 최대 '트러블 메이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유는 감사원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의' 조치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것은 물론 개인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한 것 등이 꼽혔다.
9일 오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다음 주 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최근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렸음에도 국무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물론 소셜 미디어에서도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9일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 대통령도 이진숙 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시키면 본인 의사에 따라 출석을 원해도 배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규정 제8조를 보면 '국무회의엔 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국조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과기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의장의 권한이고, 방통위같은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에 이 건의가 허락될 경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이 결정이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에겐 전달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통 국무회의 전날 출석하라고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달받지 않으면 원래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국조실을 통해 연락을 주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국조실에서 전날 혹은 전전날에 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전하는 것이라 이 자체가 의사 전달이고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 배석하지 말라는 전달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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