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출국금지

민주당 "진작 내려졌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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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연합뉴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진작 내려졌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태효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이미 김 전 차장을 11,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그리고 11일 조사에서 그로부터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격노를 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관련 경찰 이첩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18일에도 특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어 특검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관련해 출국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차장은 외교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다.

한편 22일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23일 김계환 전 사령관의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전 차장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수사 외압의 핵심에 있었던 김태효 전 1차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진작 내려졌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태효 전 1차장의 혐의는 단지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김 전 차장은 국헌문란의 극단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음모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며 "계엄령 문건 기획·공모 의혹부터 HID 시찰, 미국 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는 정황까지 그가 얽힌 사안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 안보를 담당했던 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혐의들이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향해 "김태효 전 1차장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해 일말의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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