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제80주년 광복절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거취를 둘러싼 사퇴 여론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전국의 독립운동가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석 관장이 헌법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20여 개 역사기관 뉴라이트 성향 기관장 전원의 해임을 정부에 촉구했다.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천안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퇴진 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박종건 천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장은 “반헌법적,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숱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의 후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날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촉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촉구서에서 “김 관장은 ‘1948년 건국절’ 옹호,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 친일 인사 옹호 등으로 '독립기념관법' 제1조의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이는 독립정신을 기려야 할 기관 수장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취임 직후 37년 만에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한 것은 기관의 가장 상징적인 직무를 포기한 전례 없는 사태”라며 “독립운동가 후손·시민사회·역사학계·기관 내부 노동조합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현 상황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 및 제22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김 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지킬 것인지에 대한 시대적 물음”이라며 “대통령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석 관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오는 15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리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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