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법원이 1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올해 2월 초 2심에서 징역 5년 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지 반년 만에 다시 풀려나게 된 셈이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이 인용되면서 사면론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 6억 7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다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2023년 3월 1심과 작년 2월 2심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 4700만 원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그 밖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중 6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 4700만 원은 남 변호사가 가져간 것으로 봤다.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액수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을 인정하며 1억 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나머지 금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쟁점이 된 새롭게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재판부는 "김용 피고인이 휴대폰을 두 대 썼고, 구글이 연동돼 있어 소지하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다"며 "공소사실 탄핵 증거로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과 남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검찰도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이 인용되면서 이들의 사면 주장 역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탄압 피해자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의 동지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김용,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 등 우리의 동지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광복절 특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를 사면·복권했다. 다만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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