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내란 관련 고발 당해

김경호 변호사 "3600명 수용 문건 작성"
"안티포렌식으로 기록 삭제… 증거인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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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고발장을 우편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의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하도록 내부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구치소 약 3600명 추가 수용’ 내용이 담긴 문건이 작성됐으며, 신 전 본부장은 이를 촬영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적시됐다.

고발인은 이 문건이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와 정치인 등을 대규모로 구금하기 위한 계획과 연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등의 방식을 언급하며 기존 수용자를 임시 석방해 새로운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고발장에는 당시 상황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무산된 뒤 신 전 본부장이 해당 문건을 삭제했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신 전 본부장이 데이터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안티포렌식 앱’을 사용해 파일을 영구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초 문건 보고자인 직원에게도 원본 파일 삭제를 지시한 점을 근거로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3600명 수용 문건은 내란 실행 준비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고발장 접수 이후 관련 사건 기록과 수사 내용을 종합해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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