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영장 재청구

조태용 구속영장심사 돌입, 11일 밤~12일 새벽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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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도 적시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그는 내란 당일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경에 열려 오후 2시 넘어서 끝났다. 빠르면 이날 밤, 늦으면 12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월 15일 첫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거쳤다. 그들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특검은 그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를 대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도 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막고자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특검은 이 때문에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고 이 ‘통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구성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찾아냈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당일 계엄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수용 여력 확보 지시 관련 조치가 마치 사전에 준비된 듯 법무부에 하달된 점이나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했다는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그 밖에 내란 당일 대통령실 CCTV 분석을 통해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지난 10월 1차 영장청구 당시에는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한편 같은 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졌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 8분 경에 심리가 종료됐고 빠르면 이날 밤, 늦으면 12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란 당일 찍힌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작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조 전 원장이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법 15조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또 헌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그의 증언이 위증임을 확인했다.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정재, 정재욱 판사와 함께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로 특검 수사 고비마다 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만일 이번에도 또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들 '수원지법 3인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지금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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