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10월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으로 불리는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여서 상당히 논란이 됐다.
당시 JTBC 단독 보도로 작년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 박 전 장관이 양복 안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보는 장면과 메모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는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었다. 또 13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장에서도 박 전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찍힌 CCTV가 공개됐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했기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검팀은 이후 한 달 간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다지고 또 다졌다.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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