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

김용대·이승오·김명수에 대한 추가 기소 검토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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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0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일반이적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추가 기소 검토도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와 같이 밝히며 "이로써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12·3 내란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길이 열렸다. 이번 기소가 ‘외환의 죄’를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을 향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실제 작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드론사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이들의 지시와 방조 하에 무인기는 삐라통을 불법부착해 몹시 불안정한 상태로 평양 상공을 곡예비행하듯 했다. 결국 무인기는 추락했고 북한은 손쉽게 백령도기지의 위치·1년6개월 분량의 비행 로그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마땅히 이는 우리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죄 기소에 제외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오직 내란성공을 위해 자행한 평양 무인기 작전은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내란특검은 어떤 군사작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엄정한 법치주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내란을 성공시키려했던 내란세력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또,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내란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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