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함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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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작년 10월 경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심지어는 오직 사형만이 명시된 '여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형법 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검은 당시 침투시켰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개시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다.

지난 10월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동안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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