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3 내란 전 대공포 '고각 조준'

실제로 있었던 '원점 타격' 작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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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12.3 내란 사태 직전 육군 최전방 부대 대공포가 실전 배치되고, 발사를 위한 조준에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17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두 달 전부터 작전계획을 세웠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하라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MBC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을 입수해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작년 11월 17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 김여정이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 밤,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가 갑자기 전진 배치됐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하기 불과 16일 전의 일이었다. 18일 새벽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오물풍선 타격'을 지시했다. MBC는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즉각 30mm 대공포인 '비호' 등의 발사각을 높여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지만 전쟁 비화를 우려한 합참의 만류로 실제 발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열흘 후인 28일에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자 김 전 장관은 또 한 번 합참에 '격추'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도 실행까진 가지 않았다. 또한 합참이 작년 9월에 오물풍선을 띄우는 북한 내 원점을 타격하는 작전 계획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였다.

김 장관이 이후 원점타격을 계속 종용했는데, 합참은 그때마다 NSC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핑계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합참이 따르지 않자, 김 전 장관은 육사 후배인 이승오 당시 본부장을 따로 불러,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만 하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까지 압박했다고 한다.

이승오 전 본부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 이때부터 김 전 장관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감행하려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11월 28일 이후 북한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닷새 뒤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팀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MBC는 "74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음모의 지시 과정도 상세히 담겼다"고 전하며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한 직후 김용현 당시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고, 우리 군의 소행이란 걸 은폐하란 지시를 내렸단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10월 11일 북한이 "평양에 남측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공개했을 당시 국회 국정감사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시간 뒤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밤 9시 17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평양에 침투시킨 무인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급히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다음날인 12일에 김 전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우리 군 소행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은 훈련 과정에서 분실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병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평양에 떨어져 있을 리 없는 무인기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북파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작년 3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권한도 없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임명을 주문했고, 이후 김용대 전 사령관은 3차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만나 무인기 관련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한 걸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 5월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전화로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이후 드론작전사령관은 전투실험결과보고서와 작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거리낌 없이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을 수립하고, 국방장관 임명 이후엔 직접 평양 침투를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던 10월 15일엔 아예 "이틀에 한 번씩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김 전 장관 측이 특검팀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를 묻는 자신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사령관 측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대해선 특검은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적 행동이 먼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고의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드러났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에 군정권만 있을 뿐 군령권은 없는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 또한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이 자신들의 북한 원점타격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보다 확실해졌다.

자신들의 정권 안위를 위해서라면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은 희생해도 괜찮다는 식의 마인드가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외환 모두의 죄를 범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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