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장 기피신청 표결 '어쨌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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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최민희 국회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경기 남양주갑, 국회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앞서 진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 표결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회 방통위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에게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해 표결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사무처장은 계속 말을 얼버무리며 “표결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표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옆에서 얘기하니 그런 것 같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본인의 기피신청에 대해 표결했다면 방통위법(제14조 제1항 제1호) 위반이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표결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위법이라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방문진 야권 이사 등이 제기한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면서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 표결이 위법이라면, 이후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안 의결도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원래 방통위는 이렇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방통위라면 없는 게 낫다”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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