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직대는 방통위에서 나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청문회 관련 입장문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그가 김 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장문에 대해 궤변이라 일침한 근거는 이렇다.
첫째로 김 직무대행이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막연한 추측"이라 주장했는데 최 위원장은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앞서 8월 7일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8회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토론없다'는 증언은 불법적으로 심의가 이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고 토론없이 7~8회 투표로 13명을 뽑았다는 말은 심의가 생명인 합의제 방통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상 파악을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 직무대행이 횡설수설하며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김태규 직무대행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명분없는 떼쓰기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이미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니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 했다.
둘째로 김태규 직무대행이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며 장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자신이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 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일침하며 "자신이 KBS 이사로 뽑아준 이인철 씨에게 방통위 법률대리인을 맡긴 사람이 할 말도 아닌 것 같다"고 받아쳤다.
셋째로 김 직무대행이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니다"고 강변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럼 KBS 장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낸 것은 불법적인 방송장악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권태선,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줄여서 교체하려다 실패한 것 역시 방송장악의 의사였음을 이제야 '대리실토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넷째는 출석요구서 송달 문제였다. 국회에서 기관증인에게는 각 기관의 협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며 협력관이 이 기관에 돌아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면 당연히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모든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이 그렇게 채택되어 출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러한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고 이에 국회는 아예 집 주소를 확인해 집으로 송달했다. 그러자 이번엔 "구체적인 '신문할 요지'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직접 국어사전에 명시된 '요지'의 정의를 설명하며 김 직무대행에게 송달된 출석요구서의 '신문요지'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이라고 적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선 '방통위의 자유재량'을 강조하며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국회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적어보낸 '신문요지'는 인정할 수 없다니, 이것이야말로 국회 무시이며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다섯째로 김 직무대행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되어 과방위 위원장이 이것을 청문회 중에 들고 흔들면서 증인을 압박했다. 방통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회에는 '권한이 없다'며 선임 과정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왜 법원에는 그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것부터가 김 직무대행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이 답변서를 '못 봤다'고 했고 사무처장과 기획조정관도 '못 봤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법률대리인이 의뢰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답변서를 써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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