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오는 23일 선고 예정

탄핵소추안 가결 후 5개월 만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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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진숙 후보자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7월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진숙 후보자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작년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선고를 오는 23일에 할 예정이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될 시엔 그 즉시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가 될 경우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20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것이라 했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5개월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작년 8월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점과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3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작년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는 작년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이자 작년 8월 말 이후 5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 될 경우 이 위원장은 그대로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가 될 경우엔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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